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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텍스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3월부터 카페 알바 근무중입니다.

주휴포함 일6시간 근무(주말,공휴일 휴무) 4대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텍스를 확인해보니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럼 프리랜서로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께서 따로 말씀해주신건 없고 일년넘게

사업소득으로 잡힌거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안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잘 몰라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