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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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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공제액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고 투잡으로 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월60이상이고 16~17회정도 달에 근무를 채웁니다.

근데 세금 공제액을 보니 원천징수 3.3프로던데 여쭤보니 제가 프리랜서라 이렇다는데 제가 프리랜서인건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는 뭐며 몇프로를 떼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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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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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일반적으로 4대보험 포함)가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도 누락되고, 퇴직금·주휴수당·연차 등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시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므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진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물론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로 대략 10%정도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한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처리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간이소득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뜻이며, 근로자가 아니면 "4대보험이 안 됩니다", "3.3% 뗍니다".

    2. 그러나, 일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아닌 가짜 프리랜서 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장은 가짜로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안내고 + 근로소득세 떼는 대신 3.3%를 뗀다는 것입니다.

    3. 결국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속된 표현으로 프리랜스 세금)을 떼면 안 되고, 근로소득세를 떼야하고, 4대보험(또는 2대보험)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에게 떼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 남짓이면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4. 사장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 안 된다"는 말이고, 질문자님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까페 근무자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프리랜서인것과 무관하게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