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 알바고용할때 3.3프로 세금떼는 형태로 고용해도 되나요?
알바를 고용하려하는데 3.3프로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싶어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부양자에게서 인적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3프로 프리랜서라고해도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알바지만 상용근로자로 계약할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인적공제는 유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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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약하셔도 되며 프리랜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