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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칠면조125
유연한칠면조12521.10.29

투잡 고용보험 이중가입적용제외

제가 투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세금은 고용보험만 뗀다고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있어서 제외신청을 하면 알바 급여는 세금을 아예 안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득(3.3%)을 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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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월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세금

    -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있어서 제외신청을 하면 알바 급여는 세금을 아예 안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득(3.3%)을 떼야하는건가요?

    - 고용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있어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을(3.3%) 떼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세금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아우르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제외 신청을 한다면 고용보험료는 뗄 금액이 없겠으나, 세금은 별도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거나 한달에 8일 미만 일하는 일용직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가입대상 입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세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

    미만인 경우 3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투잡으로 인해 주된사업장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제외신청할 경우 별도 세금 산정되지 않을 거으로 보입니다.

    3.3퍼 공제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