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돈으로 합의를 햇는데
금액이 1억정도 되면 세금이 붙을까요?
타인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손해입힌 증거나 결과가 없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