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의 합의금도 세금내야하나요?

가벼운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자리에서

개인간의 합의로 돈이 오간경우에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일정금액이상이 되어야 세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사실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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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이나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의 취하 등 분쟁해결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