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1년간 합계액과 연말정산시 근로자 1년소득+연말정산공제항목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결정세액의 차액만큼 매년2월달에 환급 또는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0원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원천징수당한 원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일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개인명의 카드를 근로자 명의 카드로 바꿔 결재하게되면 카드사용합계액이 올라가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부양가족공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부양가족들을 모두 등록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통해 다른 부양가족들의 세금공제 항목을 본인에게 반영할수도 있습니다.주택관련 월세나 전세차입금에 대한 납입이자, 청약통장 납입액도 연말정산금액을 높일수 있는 항목입니다.또한 세금공제되는 연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항목을 확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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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비 법인세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법인세 세액공제인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비 및 연구원 직원의 급여액등의 연구관련비용의 합계액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곱한금액과 직년4년간의 연구비합계액 평균액보다 직전1년간 발생한 연구비의 합계액이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큰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과세특례입니다.1.공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2.공제대상비용따라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 해택만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있다는 증명들 예를들면 연구소등록증, 연구원등록여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실제 연구개발 자료들을 구비하시는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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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에 일반자금을 예치하면 매출 수익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통장을 일반예금통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매출액을 자금으로 하는 통장입금액이 아닌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하더라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통장의 총입금액과 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하여 통장 입금액이 크다는 것은 위 기타현금 매출액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 탈루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해명이나 세무조사시에도 기타 입금액들을 매출로 추정하겠다는 과세관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출통장은 매출통장 및 사업관리비통장으로만 사용하시고 본인의 예적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결론: 사업자통장과 일반통장 같이 사용해도 매출액만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가되지 않는다. 단 불필요한 과세문제나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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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이라 납세자가 일단 신고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확정하고 만약 과세관청의 계산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 한 경우 과세해명 또는 세무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과세해명의 형식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만약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면 소득세신고기간인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시 결정된 세금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상에 환급금액과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라는 과정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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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단, 세법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적용방법의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1.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3.아무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위 1과 2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상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1과 2를 적용시키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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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애플해외주식을 아내에게 2억원을 증여한후 국세청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과세관청에서 해외주식의 증여사실을 국내거래처럼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를통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해외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등에 근거하여 각종 해외 자료를 수취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부부간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각각 6억씩입니다. 따라서 2억과 3억은 각각 6억의 한도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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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잘 운영하여 자산이 불어났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증여세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때문입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준이 있긴 합니다.간단히말해 재산 취득후 가치가 증가하면 최초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은 이익도 과세한다라는 규정입니다.즉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위 1의 사례에 걸리는 증여문제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위 1과 같은 과세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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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조부모님과 부모가 같은해에 증여시 각각 공제가되는지 아니면 조부모님이랑 부몬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지 긍금합니다.위의 기준은 직계존속으로 받았을때의 공제액이므로 조부모님에게 먼저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먼저 받고 조부모님께 추가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단,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먼저받고 그 이후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금액만 사용안하면 되고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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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는데 그에 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따라서 위 1과 2의 세금중 어떤금액이 더클지 판단한다음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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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증여시사돈증여시문제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주택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단 분양권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전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분양권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1과 2중 어떤것이 총세금이 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분양권증여시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원칙: 분양권증여세과세표준: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분양권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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