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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이라 납세자가 일단 신고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확정하고 만약 과세관청의 계산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 한 경우 과세해명 또는 세무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과세해명의 형식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만약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면 소득세신고기간인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시 결정된 세금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상에 환급금액과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라는 과정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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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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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단, 세법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적용방법의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1.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3.아무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위 1과 2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상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1과 2를 적용시키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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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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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애플해외주식을 아내에게 2억원을 증여한후 국세청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과세관청에서 해외주식의 증여사실을 국내거래처럼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를통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해외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등에 근거하여 각종 해외 자료를 수취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부부간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각각 6억씩입니다. 따라서 2억과 3억은 각각 6억의 한도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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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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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잘 운영하여 자산이 불어났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증여세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때문입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준이 있긴 합니다.간단히말해 재산 취득후 가치가 증가하면 최초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은 이익도 과세한다라는 규정입니다.즉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위 1의 사례에 걸리는 증여문제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위 1과 같은 과세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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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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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조부모님과 부모가 같은해에 증여시 각각 공제가되는지 아니면 조부모님이랑 부몬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지 긍금합니다.위의 기준은 직계존속으로 받았을때의 공제액이므로 조부모님에게 먼저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먼저 받고 조부모님께 추가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단,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먼저받고 그 이후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금액만 사용안하면 되고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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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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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는데 그에 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따라서 위 1과 2의 세금중 어떤금액이 더클지 판단한다음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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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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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증여시사돈증여시문제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주택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단 분양권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전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분양권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1과 2중 어떤것이 총세금이 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분양권증여시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원칙: 분양권증여세과세표준: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분양권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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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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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위탁식으로 채용인데 소득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위탁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의미가 세법상 어떤형태로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사업소득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 흔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채용방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에서 3.3%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채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로서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로 보입니다.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근로자와 같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역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이나 금융기관대출시 본인의 소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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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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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면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세법상의 용어로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개 입니다.만약 3개중 하나의 증빙을 발급받은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증빙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때는 온라인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판매가 오픈마켓(네이버,지마켓,11번가,쿠팡,옥션등등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결재한 경우 대부분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구매시 구매자정보에 현금영수증발행을 체크하시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구매시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세공제나 종소세경비처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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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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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가구 주택 9억미만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1세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대상이긴하지만 납부할세액이 없어서 굳이 양도세를 신고하지않아도 전혀 불이익 없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중요한 것은 본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한것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의 보유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물건이라면 추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지정전 매입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9억 이하로 매매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중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라도 소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긴 합니다. > 만약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추가적으로 해당주택에 다시전입해서 2년거주 요건을 채우면 다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 하고 양도가액(7억)-취득원가(2.8억)=4.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약1억원을 제외한 약3.2억에 대해서 40%의 누진세구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약1억원을 납부할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주택보유상태가 1세대1주택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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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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