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단, 세법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적용방법의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1.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
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
3.아무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과 2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상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1과 2를 적용시키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