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와 상업용 오피스텔을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기간 동안 대부분의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중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전입신고도 함). 현재는 상업용으로 사용중인데,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할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이력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나중에 아파트 매매 시 주택으로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및 규제 등 불ㅇ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일시주거용 사용후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주택수 산입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세무소등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조금 다른게 판단하여 주택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단하기도, 주택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 판단 기준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잠만잔다고 해서 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주거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매도하는 시점에 전입신고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않고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용도보다 실제 사용 이력과 전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주거 이력이 오래전이고 종료된 상태라면, 아파트 양도 시 1가구 1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거 사용 시기, 전입신고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고려하여 특정 시점에 2주택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