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고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폐업 후 고정자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간주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를 반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부가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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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를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왜 세금을 많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대부분의 상장주식은 양도시 양도세가 없지만 곱버스는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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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자의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대상은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점과 같은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반대로,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건별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작성해서 법인세신고시 해당서식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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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첫 번째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단 홈택스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꼭 통화를 해보신다음에 기한연장이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최종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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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 같은경우는 전산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자의경우 필요경비 근로소득자의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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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이은 코인과세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코인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에, 코인과세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지만, 코인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으로 확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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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실행되면 언제 수익부터 세긍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따라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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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합의서 내용중 제세금 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증여세 문제인것 같습니다.잔금 할인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은 증여세인데 할인된 금액이 수분양자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양 계약에서 합의된 잔금 조정은 거래 조건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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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시 셀프 상속세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셀프로하셔도 됩니다.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증여 내역이 없다면 기본공제(5억 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의 경우 감평가액으로 평가하시면 상속세신고시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상속세신고는 모든재산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같이 신고해야하며 합계액이 5억 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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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남아 있는 비품(1,000,000원)은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자산을 0으로 만든 다음 자본금 1,000,000원은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에게 반환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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