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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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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고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부가세공제받지 않고 일반전표로 입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반전표에 입력해도 되나요?

유형자산처분손실 100 / 비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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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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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 후 고정자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간주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를 반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