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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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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처분방법

해산등기일 2024.06.30

법인세신고 2024.01.01~2024.06.30(신고완료)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24.09.30

법인세신고 2024.07.01~2024.09.30

  1. 잔여재산가액확정일 기준 법인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비품 1,000,000이 남아있다면 매각 또는 처분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ㅜㅜ)

  2. 자본금도 1,000,000이 있으면 상계되므로 따로 처분하지 않고 이대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굳이 처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남아 있는 비품(1,000,000원)은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자산을 0으로 만든 다음 자본금 1,000,000원은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에게 반환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