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시 셀프 상속세신고 해도될까요?
10년간 증여내역 없고
계좌및 보험금 토지 등 상속재산이 5억을 넘지 않습니다.
동생과 제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는 총 3 필지인데 이중 한 필지에 아버지가 사시던 불법 건축물 주택이 3개(그중 한 개는 차양)입니다.
차후에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셀프로 상속세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셀프로 신고시에 토지와 건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감정평가로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셀프로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증여 내역이 없다면 기본공제(5억 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의 경우 감평가액으로 평가하시면 상속세신고시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상속세신고는 모든재산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같이 신고해야하며 합계액이 5억 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 하고,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원가가 되기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놓으세요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 +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개시전처분재산에 대한 소명(상속추정)을 합한금액에서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이 상속가액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했다면 토지 건물 감정가액을 각 신고해야 합니다.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공제금액이내이므로 감정해서 신고해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