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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미진진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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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시 셀프 상속세신고 해도될까요?

10년간 증여내역 없고

계좌및 보험금 토지 등 상속재산이 5억을 넘지 않습니다.

동생과 제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는 총 3 필지인데 이중 한 필지에 아버지가 사시던 불법 건축물 주택이 3개(그중 한 개는 차양)입니다.

차후에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셀프로 상속세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셀프로 신고시에 토지와 건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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