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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숙련된듀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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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판매 후 상속세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친부께서 7월 중순에 돌아가셔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대략 3억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등기 처리 등)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속 받기 전 토지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판매된 토지는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3억을 친모/본인/형 이렇게 3명이 1억씩 나눠가지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또는 다른 세금)가 발생하나요?

3) 그 외 참고 및 주의사항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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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립니다.

    1) 판매된 토지는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토지 판매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토지금액이 됩니다.

    (단, 작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2) 3억을 친모/본인/형 이렇게 3명이 1억씩 나눠가지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또는 다른 세금)가 발생하나요?

    → 애초에 토지를 친모/본인/형이 3분의1 지분대로 받는 것으로 협의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인 3분께서 토지를 공동상속 받으신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그 외 참고 및 주의사항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판매이전에 상속인 3분께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에 등기이전을 하셔야 하고,

    작고일 기준 6개월 내에 매매계약 체결되지 않으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은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를 쳐야 양도가 되며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판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어차피 팔 것이라면 공동명의로 등기 후 파시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