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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7

토지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답이 실거래가가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남인 오빠가 대표로 일단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없고 집 한채와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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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별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 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 재산 및 상속인의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