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5억미만 상속시 토지상속 신고시점 궁금합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토지 상속. 현재는 상속 총 5억미만 (토지 공시지가 1억) 으로 상속신고 안함.​

5년후 토지 재개발 소문이 있어 근처 토지 실거래가가 3억으로 상승…양도세 줄이려는 의도로 이제서야 상속신고 (3억)

바로 토지 매매. 양도세 없음..즉 공시지가 대비 2억에 해당하는 양도세 절약?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2.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된 가액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로 인정이 될텐데

    세무서에서도 상속재산 평가기간내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고

    상속세 대비 양도세가 더 크다면 소급감정등을 받고 3억으로 신고해도 인정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6개월이 지났다면 절세 방법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공시가격으로 세무서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 만약 6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받으셔서 상속세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없으나, 매매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