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2억원 정도의 토지만 상속 받으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시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해당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등이 시가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금액들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가 시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