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불법 도박으로 인한 소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불법 토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17세)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법 도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세금 문제 이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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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이익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이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만약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다면, 그때부터 해당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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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 할인 쿠폰 판매 시 소득세 과세 여부개인이 받은 할인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쿠폰 판매로 얻은 수익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중고나라에서 무료나눔 시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에서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무료로 나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22%)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상금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되며, 무료나눔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3. 가상화폐 투자 수익의 과세 여부현재(2024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빌린 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2025년부터는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직 시행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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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고입니다.먼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두 번째로, 서면신고 방법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합산배제 신고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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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세무사 연봉과 워라벨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업 세무사로 세전 7,000~8000만원정도 연봉을 목표로 일하는 경우 1년 중 1~2월(연말정산), 5월(종합소득세 신고), 7월(부가가치세 신고)과 같은 세무 시즌에만 업무량이 많고 나머지 기간은 바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업세무사로서의 7천소득은 현직자입장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이정도 소득수준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정 수준의 바쁨이 필연적이지만, 소득을 줄이고 자신의 목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 비교적 만족스러운 워라벨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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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폐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긴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세목이므로,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 지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폐지보다는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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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 1번3.3%를 떼는 곳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를 떼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2번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일용직 및 투잡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됩니다(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해당소득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인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한 뒤 간편장부 신고방식으로 신고하던지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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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부가세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상황이 동업자들간에는 실질적인 지분비율은 바뀐거 같은데 사업자등록 지분비율 정정을 계속해두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내용을 추가셔서 매 월마다 지분율이 달라졌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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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126번)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된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확인요청이나 조사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동시에, 도용된 사업자의 상태를 폐업 신고하거나,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업자 번호가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또한, 경찰이나 검찰에 명의 도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대화 기록, 매입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도용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확인하여 도메인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명의 도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혼자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면 세무대리인이을 선임하여 함께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명의대여는 시간이 늦어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필요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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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 후 부모님 합가시 1가구 2주택 산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후 부모님과 합가하시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율 적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점에 결정되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하신다면 추가적인 주택 취득이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 걱정하실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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