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알바사이트 에서
본인(제명의) 사업자를 발행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위탁 운영하고 수익금등 일부를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오신하여 저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공한 적이있었습니다. (신분증은제공하지않았습니다)
업체요청대로 제명의사업자로 홈페이지 까지 개설하여 공유하였으나, 막판에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라고 생각되어 급여 등을 받기전 업무를 진행하지않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화내용 및 녹취있음)
그리고 해당사업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개설한 홈페이지만 모두폐쇄한 후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명만 변경하여 제 개인사업운영(인터넷쇼핑몰)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국세청 매입자료를 보던중 제가 이용하지않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확인하였고 어떤분( 다른 알바지원생)의 제보로 해당업체가 제사업자와 제이름으로 버젓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사업자번호만 알면 매입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126번)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된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확인요청이나 조사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도용된 사업자의 상태를 폐업 신고하거나,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업자 번호가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 명의 도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대화 기록, 매입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용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확인하여 도메인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명의 도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면 세무대리인이을 선임하여 함께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명의대여는 시간이 늦어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필요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사업자만 알면 발급 가능하며 일단 세무서에 최대한 빨리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하지않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