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는 개인정보 도용 관련해 질문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가게 사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있을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저는 업무관련임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하지않고 알려드렸습니다.
알고보니 이 인증번호의 쓰임은 '온라인게임 사전등록 쿠폰 이벤트' 였고 사장님이 쓰는것도 아닌, 사장님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사장님 지인게임계정에 이용되는 일 이었습니다.
인증번호를 받기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와 '사전예약 및 업데이트 안내를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가 필수였고 이에 대한 저의 의사는 없이 제 핸드폰 번호가 이용되었습니다.
위에 사항에 동의함으로서 게임사에 제 개인정보가 2년동안 가지고 있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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