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는 개인정보 도용 관련해 질문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가게 사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있을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저는 업무관련임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하지않고 알려드렸습니다.

알고보니 이 인증번호의 쓰임은 '온라인게임 사전등록 쿠폰 이벤트' 였고 사장님이 쓰는것도 아닌, 사장님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사장님 지인게임계정에 이용되는 일 이었습니다.

인증번호를 받기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와 '사전예약 및 업데이트 안내를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가 필수였고 이에 대한 저의 의사는 없이 제 핸드폰 번호가 이용되었습니다.

위에 사항에 동의함으로서 게임사에 제 개인정보가 2년동안 가지고 있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자라고 인정되어야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