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 탈퇴 부가세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이고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때 1월에 부가세신고하면 금액을 정확히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매출매입도 달마다 차이가 꽤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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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세금임으로 개인의 출자지분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리라 봅니다.
향후 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현금 등의 인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황이 동업자들간에는 실질적인 지분비율은 바뀐거 같은데 사업자등록 지분비율 정정을 계속해두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내용을 추가셔서 매 월마다 지분율이 달라졌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 : a (1)
8 : a,b (0.5:0.5)
9 :a, b(0.5:0.5)
10 : b(1)
11 : b(1)
12 : b(1)
a: 2/6, b :4/6만큼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