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 1번
3.3%를 떼는 곳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를 떼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번
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일용직 및 투잡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됩니다(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해당소득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인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한 뒤 간편장부 신고방식으로 신고하던지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