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다면, 그때부터 해당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