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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벌새74
길쭉한벌새74

가상화폐를 증여했을때의 세금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2022년 1월 이전과 이후의 관계되는 세금과 세율은 어떤것이 얼마나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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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iwtaxoffice/22171983590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는 증여포괄주의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증여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실제로 증여로 인한 과세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어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또는 이익입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가상화폐를 거래소 등에 팔아 법정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재산과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되는것으로서, 가상화폐를 증여했다면 ‘가상화폐 개수 x 개당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0월 이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또한 그 시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는 시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은 가상자산의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현재에도 그 증여한 가상자산의 시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일반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개정사항은 처분손익에 대한 것으로 증여세는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세법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증여는 이전부터 과세대상이었습니다. 매매에 따른 기타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이전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 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 이내,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