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의 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현재 트레블룰과 같이 코인간 이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므로 국세청에서도 분명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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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돈도 종소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장주식 매매소득의 경우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단,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2023년부터는 주식매매로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뀝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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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서받은현금영수증공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코인거래소의 현금영수증의 경우 본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이 아닌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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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로 부동산증여세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사용가능합니다.과외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 소득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소득으로 보아 소액 과외비의 경우 과세를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의 자금출처가 과외비로 입증이 되는 경우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자금으로 납입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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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현재 11월급여가 귀속기간이 진행중이므로 1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만약 11월급여가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12월초쯤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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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으로 한곳에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다음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2주택자의 경우 1년간 월세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임대료금액이 낮아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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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 전업투자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가상화폐 매도에 대한 소득을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물론 본인의 투자형태가 사업으로 볼수 있을만큼의 기준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과세할수는 있겠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그 소득의 실질을 세법상 어떻게 볼지를 규정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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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이나 간이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개업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즉, 간이는 업종요건, 지역요건 등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의 업종 또는 사업장의 지역이 간이배제가 아니면 간이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1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다음해의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이 가능한가요?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만큼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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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경우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원천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보고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단 이때 가지급금 금액의 기준은 가지급금-가수금 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의 금액이 가지급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인 세무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큰 경우라면 법인세법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법인세가 추가과세 될수도 있으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세과세될 리스크도 있으므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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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면세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한 업종제한은 없으며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이때는 부가세신고시 겸영사업자로 보고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등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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