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코인을 저희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금액을각 오천정도 됩니다.개인지갑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바이낸스에서 개인지갑으로 입금되는거라 국세청에서 인지는 힘들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트레블룰과 같이 코인간 이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므로 국세청에서도 분명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나,
당장은 증여사실을 국세청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재원삼아 다른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등 조사시 과거의 증여사실을 인지하여
가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신고할 경우에는 차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명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당장은 과세가 어려울 수 있지만, 추후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입증된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