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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꽃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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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성인자녀에게 2천만원상당의 코인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

적용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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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달간 평균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4단계(10%~40%)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40%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나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증여도 증여세가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세율을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