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나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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