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두 자산의 증여재산평가액이 같다면 같은 증여세를 납부하게됩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이고 증여세는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이므로 과세표준이 차익이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되기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다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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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기입하는 주식취득연월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시 주식취득일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인 설립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법인이 설립되면서 발기인의 주금납입액이 법인의 설립등기일에 주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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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세금은 이제 미국 한국 모두 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애드센스 소득은 미국에서 지급할때 미국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 세전으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산출된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대한민국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을 모두 과세하므로 과세사각지대에 놓였던 애드센스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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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신고 시 후속처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시기가 7월이니 8월 급여 신고 금액에 포함할수 없는게 맞는지귀속월이 7월에 대한 상여라면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2. 수정 신고 시 소득세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덜 낸 부분은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추가해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면 소득세부분도 간이세율표로 계산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세납부의무자는 회사이므로 가산세는 회사부담입니다.3. 지급한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근로를 대가로 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이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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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이경우 비과세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전 부동산계약을하고 조정지역이된이후 등기가 들어간 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신다면 2년거주의무는 없습니다.단 2년보유요건을 필요한것입니다.따라서 지금 매도하셔도 본인이 상기주택외의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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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아이로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증여신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본인 이라면 자녀에게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만약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자녀 라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보험금의 증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중간에 해약하시더라도 계약자(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에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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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 관련 수표로 받았을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수표로 현금증여를 해주셨다면 해당 수표번호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셔도 되고 수표번호+부모님출금내역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도 계좌이체된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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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임대중 아파트구입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주택수는 등기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세대주택 이라면 건물한채에 등기가 각자 나있는거라 각 등기에 어머니 따로 자녀 따로 전입이 되어있다면 주택수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하나당 등기가 하나이므로 두분이 각 호실에 전입신고가 각자되어있어도 같은세대로 보과 취득세가 중과될수 잇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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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수령액이 12만 5천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수령액-필요경비인정액(80%,70%,60%)이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할때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지급 건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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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변에 차액 1.5억은 미수금이 되어 추후 개인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것인지요?네 맞습니다. 순자산이 -1억짜리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1억을 받아야 합니다.미수금으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회사는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단계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매출은 법인전환이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직 발생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0’ 이 되는것인지요?상기 법인전환시 자산부채가액을 장부가액을 평가해서 미수금-1억이 존재하는것이지 특허권을 시가평가했다면 미수금이 더 작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영업권평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서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으로 특허권을 평가했다면 영업권평가가액은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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