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2021. 09. 07. 13:35

기타소득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125,000원 이상일 때 세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월 계산인가요, 년 계산인가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 별로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 등에 대해선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125,000원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천세 신고서 상 기재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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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익-비용)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기타수입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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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적용 기준은 1년 범위 안에서 건별로 산정합니다.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내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125천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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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수령액이 12만 5천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수령액-필요경비인정액(80%,70%,60%)이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할때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지급 건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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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125,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의제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액 5만원 이하여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1. 09. 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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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 건별로 적용됩니다.

            12만 5천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은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일 경우에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그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도 있고, 수입금액의 8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 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1. 09. 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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