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기타소득이라는게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250만원 초과시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기타소득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형 제41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기술하기에는 다소 지면상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5%, 15%, 20%, 30%로 다양하게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시 세율은 6%~45%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65&ntstSysClCd=01&ntstTlawClCd=106#tmp_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