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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부분이며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손해가 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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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1주에 3시간씩 3회만 출근해왔다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현행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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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현재 법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위 시행시기 도래 전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결국1. 취업규칙 확인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규모 확인하여 공휴일 유급규정 적용시기 확인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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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질문자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사항을 확인 및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해보시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사항들(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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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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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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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고 1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간"에 대해 받게 됩니다.2. 질문자님처럼 8.25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연간상여금 총액의 25%분)/92일 X 30 X 재직일수(539일) / 365일 입니다.3.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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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 부여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사항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병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병가를 받기 위해 진단서 첨부 등 요건이 있을터이니 확인해보시고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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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 1.1 ~ 12.31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면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도과하여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받으셔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 5.9 + 15 + 15 +16 + 16 = 67.9개 = 약 68개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15 + 15 + 16 + 16 + 17 = 79개따라서 11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연차 8개에 추가로 받아야하는 연차 11개를 합해 총 19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1.1 ~ 12.31이 아니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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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내역 확인해서 1년 이상 급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별 무리없이 퇴직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실제 퇴사 이후에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하시고,주지 않는다고 나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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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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