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2020. 08. 13. 12:30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

제가 내년 2.1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는 올해 12월정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내년에는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근무를 안한 상태가 될텐데 연차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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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입니다

임신중인데 몸이 안좋아 두번 정도 휴가를 냈습니다

두번째인 이번에 출혈을 동반한 전치태반을 진단 받았습니다

질문2) 전치태반은 질병 코드도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병가(유급)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병가는 그냥 회사의 재량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기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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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출근하여 출근율 80%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되어야 합니다.

    2.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시는 경우엔느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임산 초중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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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기간으로써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병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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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그렇지 못한 기간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제60조)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즉 질문자님이 '출산전후휴가'를 쓰시는 기간동안에도 그 해당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것으로 보기에 (즉 계속근로기간 (즉 근속기간)에 들어감)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연차유급휴가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허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사용 및 휴직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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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출산과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전부 발생하겠습니다.

          질문 2)

          질병코드와 별개로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020. 08.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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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 복귀시에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 회사 규정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0. 08. 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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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 및 육아휴직과 연차발생

              아래조항으로 답이될것같습니다.

              근기법 74조는 출산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비업무용 질병

              비업무용 질병은 회사에서 책임질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되지않습니다.

              다만, 임신한여성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특별히 보호하여, 유사산 위험이 있다면, 유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아래의경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후 휴가 45일을 제외하고 45일이내에서 먼저 사용할 수있습니다. 다만, 아래의조항에 적합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전치태반의 경우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와같이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 중 일부 일자를 휴가로 사용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 74조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0. 08. 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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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의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내용은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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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2018.5.29) 이후라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됨.

                  - 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고 있음.

                  2020. 08. 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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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2) 병가의 여부(유급,무급)의 결정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해야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진시간만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치태반만으로는 유급휴가를 할수 없으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 전 어느때 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0. 08.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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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연차를 산정할 때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때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병가 사유에 충족하게 되면 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가의 규정(병가 부여 여부, 유급 여부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귀하의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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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기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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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 부여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병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가를 받기 위해 진단서 첨부 등 요건이 있을터이니 확인해보시고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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