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020. 08. 18. 12:01

OO호텔에 실습겸 취업을 나가게되었습니다

규모도 어느정도되는곳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꺼라더니 바쁘니까 다음에 작성하자는 말만하시고 이주가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차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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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추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에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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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이나 그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 후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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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미약합니다. 다만, 추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임금을 덜 지급한다던지,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정해두었다든지 등의 위법적인 행위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 보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2020. 08.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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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사항을 확인 및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해보시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사항들(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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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구두상 합의된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가 부정할 가능성(불이익)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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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원만하게 이야기해보신 후 계속하여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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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이 당초 구두로 약정한 조건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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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임금체불 등의 경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I.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2주가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등을 받는 것은 사용자이지, 질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I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 후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근로시간을 짧게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실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0. 08.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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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을 대비해서, 선생님 스스로 출퇴근내역을 기록하시고, 객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도 확보하세요.

                    구두나 카톡으로 약속한 근로조건(임금등)을 확보하시고, 채용공고문도 가지고 계세요.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2020. 08. 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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