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2. 01:40

친정아버지가 중국집 요리사로 2년간 일하셨는데

몸이 많이 힘드셔서 이제일을 못 하셔서

그동안 못받은 퇴직금을 청구하려합니다.

근데 고용보험 가입없이 통장에 들어온 급여 내용만있는데 혹시 주인이 퇴직금 안주시면 받을수 있을까요?

사실 친정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야간근무를 하셨는데도 급여를 너무 적게 받고 일하셨거든요.

시간도 12시간 근무에ㅠ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가입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입/퇴사일에 따른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급여이체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실제 근로한 것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실제 받아야할 임금을 정확히 책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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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이상 사장이고,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라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 내용 확인하셔서 근로자로 확인이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단기준] 대법판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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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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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ㄹ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급여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사실이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무를 하신부분에 있어서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0. 08.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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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오히려 사업주입장에서 불리합니다.

          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동안 내야했던 보험료 전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별도로 내야합니다.

          2020. 08.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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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받으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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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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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봐서(최저시급 기준으로),

                매달 적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차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 제대로 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통장에 매달 급여받은 것이 있으면 입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8. 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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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한 기간과 임금을 받은 내역만 있으면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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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주당 5시간 이상 그리고 1년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일8시간이상 근로한 것에 대하여도 근거만 충분하다면 시간외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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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현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아버님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직 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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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사유에 4대보험 가입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그간 근무 이력과 급여 내역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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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내역 확인해서 1년 이상 급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별 무리없이 퇴직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퇴사 이후에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하시고,

                          주지 않는다고 나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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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출퇴근일지, 근무시간 자료, 통장 급여 내용, 근로계약서 ,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처의 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아 퇴직금 등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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