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2020. 08. 12. 13:34

남동생 파산 신청으로 친정아버지가 급여를 16개월은

여동생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고

그 후 8개월은 친정아버지 통장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2년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인이 본인계좌 아니라고 우겨도 저희가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8월28일이 급여 날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8월20일쯤 그만 두신다면 퇴직금2년 인정 못받으시는건 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일할계산을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기에

20일에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일수만큼 퇴직금을 받으니 해당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고 해도 해당 부분이 근로자의 급여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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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사용자가 받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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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에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이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월급날이 8월28일 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하시는 날인 8월20일에 이미 근무하신지 2년이 되거나 넘었다면 당연히 2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것이고, 만약 2년이 약간 못미치더라도 실제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2년 근속기간이 안되기에 퇴직금은 1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속한 기간,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이라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하는것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비례정산해서 지급을 해아하는것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일한 기간 만큼 계산 및 비례정산해서 지급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본인계좌가아니라고 (즉 아버님의 계좌)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사용자가 이제까지 타인의 계좌로 질문자님의 친정아버님의 급여를 이체한것으로 보아 퇴직금도 꼭 친정아버님 계좌가 아니라도 지급을 할것으로 판단되며 (물론 법으로 이것과는 상관없이 상기 조건 만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사용자는 또한 필요시 계좌이체로 하지않고 현금으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자는 증명 서류로 "현금수령증"을 사용할수 있을것인데, "수령증"이라는것은 물품이나 금액을 수령했을때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영주증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그리현금수령증은 증명문서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 (친정 아버님)에게 퇴직금을 주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현금수령증을 작성할때는 다음 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할것입니다:

      • 수령자의 인적 사항 (즉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직원)

      • 정확히 공제받는 내역 (즉 급여관련 내역)

      • 수령자의 서명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친정아버님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미룰수는 없을것이며 (서로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미룰수는 있음), 만약 퇴직을 한 후에 다음날로 부터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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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던 계좌가 어디였는지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주가 친정아버지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으니,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써, 2년치를 받고 싶으시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근무하셔야 하겠습니다.

        2020. 08.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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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통장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날 수로 계산해서 받으니, 재직기간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2년에 며칠 모자란다고 1년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에서 며칠 빠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8.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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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처리되지 않은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력, 근로계약서, 기타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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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2. 근로자 자신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데 급여일과 계속근로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말합니다.

              2020. 08.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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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급여를 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입증된다면 문제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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