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엄격한오소리289
엄격한오소리289

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남동생 파산 신청으로 친정아버지가 급여를 16개월은

여동생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고

그 후 8개월은 친정아버지 통장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2년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인이 본인계좌 아니라고 우겨도 저희가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8월28일이 급여 날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8월20일쯤 그만 두신다면 퇴직금2년 인정 못받으시는건 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