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이 중국집 에서 두분 근무 하셨는데
4대보험 없이 두분다 일당 으로 받으셨어요.
아빠는 11개월 처음 일하시고 퇴직금 안주려는듯 해서 관두고 1달뒤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 또 11개월 다되가니 똑같이
퇴직금 주기 어렵다며 관두기 유도 하고요.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시다.. 2년 다되가니 퇴직금 달라하니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
1.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발생합니다.
2. 이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