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2021. 06. 04. 00:21

부모님 이 중국집 에서 두분 근무 하셨는데

4대보험 없이 두분다 일당 으로 받으셨어요.

아빠는 11개월 처음 일하시고 퇴직금 안주려는듯 해서 관두고 1달뒤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 또 11개월 다되가니 똑같이

퇴직금 주기 어렵다며 관두기 유도 하고요.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시다.. 2년 다되가니 퇴직금 달라하니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11개월 일하시고 퇴사하신 후 1개월의 공백 후 신규입사를 하신 경우이기에, 신규입사시점부터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하여 퇴사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아버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4. 08: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공백이 발생한 사유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이 중국집 에서 두분 근무 하셨는데

          4대보험 없이 두분다 일당 으로 받으셨어요.

          아빠는 11개월 처음 일하시고 퇴직금 안주려는듯 해서 관두고 1달뒤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 또 11개월 다되가니 똑같이

          퇴직금 주기 어렵다며 관두기 유도 하고요.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시다.. 2년 다되가니 퇴직금 달라하니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

          1.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발생합니다.

          2. 이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6. 05.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

            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

            1. 아빠의 경우

            당초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제출하는 등 11개월 시점에 스스로 나온경우(사직서 작성등 사업주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엄마의 경우

            계속근로로 인해 공백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월입금내역 및 출퇴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 일할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통해서

            인정받고, 4대보험 미납금 납입할 경우 인정되 것입니다.

            2021. 06. 05. 1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퇴사와 11개월 근무는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직이 이뤄졌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퇴직금 지급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시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년 근무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5.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모친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6. 05. 0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어머님께서는 2년동안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11개월 근무 후 사직하여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2)2년 가량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4.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는 계속 2년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단,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 근무)

                      아버지도 한달간 공백기간이 있지만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 후 한달 후 재입사 조치한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아버지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04.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면탈을 위해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퇴사 후 다시 근무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두 분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6. 04. 0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6. 04. 0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