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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24.03.09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장인(직장) 자영업(방앗간) 2명이서 일을하면서 아내와 협의이혼으로 인해 퇴직을 해야될것 갔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구요 (가계를 맞아서 할생각이였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다보니 매번 은행을 갈수가 없어서 입금내역이 들쑥 날쑥 합니다.

2016년 11월 12월 통장내역이 찍혀있구요 (150/170 정도) 2번

2017년 부터 2021년 까지는 입금내역이 없구요

2022년 부터 2024 이달까지는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8시전에 출근하고 오후 3~4시경 끝납니다. (비수기)

(성수기) 일때는 새벽 6시 정도 출근 오후 5~6시쯤 이때는 한달내내 출근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며 (일요일 도 가끔 출근합니다)

출퇴근 및 업무기록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없고 걸어다니거나 가계에 있는 1톤 트럭타고 다녔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도 없구요

직장동료도 없구요. 그나마 처가식구들 진술인데 진술을 안해주겠죠 당연히 이혼하는마당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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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실제 근무 관련, 이체 관련 등)가 있어야만 법정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전혀 없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입금내역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합니다만 그전 기간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