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고 :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권고사직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요청에 노동자가 동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합의해지)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이고 계속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 경우라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0
0
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부연설명 드리면,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년차되셨다고하니 예를들어 설명드리면18.7.1. 입사한 경우 - 18.8.1. ~ 19. 6.1 :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 (매월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각 1년간 사용) → 18.8.1 발생한 연차는 19.8.1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19.6.1 발생 연차는 20.6.1 수당으로 전환됨19.7.1 → 15개 발생 (20.6.30까지 사용) → 20.7.1. 연차수당으로 전환 20.7.1 → 15개 발생(21.6.30까지 사용) → 21.7.1. 연차수당으로 전환따라서 3년차이신 질문자님의 경우아직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0
0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으신 금액의 2배를 돌려내야하므로일하시게 된다면 취업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 안한다고해도 단기계약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급여지급하며 세금처리를 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의 소득이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0
0
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내 취업규칙 등에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가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어 병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병가 신청이 눈치가 보여 활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 시기지정권은 해당 노동자에게 있으며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조문 아래 참고하시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0
0
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의 경우 경조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강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사업주 재량사항에 속합니다.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해당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해당 경조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0
0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1)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 + (2) 통근 왕복 3시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0
0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수습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근속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개)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개(매2년마다 1일씩 가산)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개근하신다면 매월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추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0
0
회사내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조합원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신다면복수노조를 만들어 소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에 참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7
0
0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회사에서 거쳤어도, 연차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회시일자 : 2005-10-10)아직 퇴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해서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0
0
급여지급 지연은 노사협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제3자가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각 직원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개별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