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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딱따구리34
건장한딱따구리3420.08.06
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가 8개 발생한 상태이긴 합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며칠 쉬어볼까 하는데 병가는 너무 눈치보이고 연차를 쓰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차를 못쓰게도 할 수 있나요?

연차를 못쓰게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 따라서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며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내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가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어 병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가 신청이 눈치가 보여 활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시기지정권은 해당 노동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아래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와 같은 경우를 휴가시기 지정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3.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 행사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