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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버43
얄쌍한비버4320.08.06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이번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몇몇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봤던 곳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 동안의 연차&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카페글을 보니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분들도 있고, 정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못 쓴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면 면접 때 수습기간 동안 연차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다면..
솔직히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차 쓰겠다고 말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눈치 보이는 일이잖아요. 저도 섣불리 연차쓰겠다는 얘기는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럼 연차수당은 어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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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수습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속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개(매2년마다 1일씩 가산)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개근하신다면 매월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추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매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중에 발생하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월을 기준으로 1년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그래서 미사용) 발생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