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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부동산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2. 6. 1. ~ 2024. 5. 31.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사안에서는 임차인)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이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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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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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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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매도인)임을 확인받으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명의변경 역시 등기의무자인 동생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셋째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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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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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려운게 아니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험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향후에도 법적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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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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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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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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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형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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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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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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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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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법적 인연을 끊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법적 혈족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셨다면 법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상속될 것이 염려된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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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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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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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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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인데 국적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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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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