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간 한 빌라에 월세살이 중입니다.
제가 내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어
곧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및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리저리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찾아보다가,
건물주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계약상황>
계약일자는 2020년 8월 말이며, 2년이 지난 2022년 8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현 시점인 2024년 8월, 임대인 측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또 묵시적 갱신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 변경>
2022년 12월 건물주가 변경되어 전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황입니다.
<계약해지 예정시기>
2025년 1월에 나갈 예정이며, 보증금은 그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음)
이런 경우, 저는 계약해지 통보를 3개월 전인 10월쯤 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그 전인 8~9월쯤에 통보해도 상관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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