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연장 중도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월세계약후 1년연장하였고 새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만료는 3월이고 저희는 신혼부부대출로 빠르면 11~12월정도 나가야할듯한데 이경우 남은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며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받을수있는걸까요??
8월 중순쯤 미리 이사를 가게될수도있다고 언지를 했고 준비하시겠다고 하더니
몇일후 세입자를 못구하고가면 남은계약기간 월세를 내고 가라고는 했었는데 그건 저희도 생각하고있었는데 이제와서 3월에 보증금을 주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하는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나, 묵시적갱신에 의한 갱신일 경우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과 협의에 재계약을 한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 계약서 1년으로 작성하셨다면 계약 기간 만료가 되야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