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반환 시기
거주하신 지 4년 동안 재계약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유지 및 이사 문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까지 기다리신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3.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 납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기존 집에 거주하며 생활하신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며 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보증금이 무사히 반환되어 이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