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주소를 이전(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됩니다.2. 보증금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즉 이 문제는 미리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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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 다음 절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승소하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여럿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통상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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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는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위법한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해 혐의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실무상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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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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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순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친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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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집에 다른사람이 있어도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의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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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선 딱히 해줄게없다는데 이럴땐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 안내데스크에 아이가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병원측에서 이것까지 예상해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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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 강제집행방법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치금 액수는 많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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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만기시 벽지오염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주 심한 오염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벽지가 더러울 경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는 관행도 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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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민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체물'에 해당)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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