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출석하지 않고도 메세지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꼭 출석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메시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기일 이전에 어떤 어떤 의사로 조정을 원한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그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것이 조정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으나 불편하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하셔야지, 메시지로 조정은 어렵습니다(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출석하기 때문에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리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시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