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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조정기일 당사자간 마주보고 하나요?

그리고 원고와 합의는 안하고 싶은데 조정을 하고싶지 않다고답하면되는지요?

대체적으로 어떤질문을 받을까요?

조정불성립시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은 임의 절차로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우선 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양 당사자에게 묻고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재해서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재판절차로 회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의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전에 조정의사 없다는 내용의 서면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시면 됩니다. 조정불성립시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