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절차(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부채무 5억원 이상)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의 1인 또는 다수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의 인가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함.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계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일정한 금액(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함)]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채무자는 다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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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냥 놔두시고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아버님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연체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문제가 될 뿐 상속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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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래를 대비해서 증여한 경우에는 채무 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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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은행에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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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분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 내에 각 호실이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가 1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로 보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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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인데 장물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장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변상해야만 피해자가 물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여전히 물품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제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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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아니라서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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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인데 형사재판 가정법원 재판 두번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결정은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처분(공소제기)이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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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패드립도(성적인말x) 통메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패드립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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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므로 위정자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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