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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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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어떠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보면 간혹 2심판결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2심형량이 낮던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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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1심 형량이 높아지면, 피고인들은 큰일났다고 생각하여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등 1심때보다 더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낮아 진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원인은 모두 다 다릅니다. 2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심리와 1심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의 양형사유에서 추가되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유리한 사유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심 선고형을 받아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조치(자백사건이라면 추가 양형사유, 부인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그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는 2심에 이르러서 1심 때보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정상(피해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