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1심보다 2심에서 형을 줄여주는걸 무어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형 보다 2심에서는 1심보다

구형을 낮게하던데 법률용어가 뭐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보다 2심에서 형을 줄여주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감형이라고 합니다.

    감형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감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2.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3.감경: 형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4.면제: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